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시설(요양원)이나 가정방문, 주야간보호센터 등에 취직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데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과 하면 안되는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하는 일 :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이나 말벗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면,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몸단장(머리 손질, 손톱 발톱 정리, 옷 갈아 입히기 등),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어르신(수급자)의 방청소,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3. 정서 지원 : 말벗, 의사 소통 도움 등
4. 인지활동 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일 :
가정방문의 경우,
1. 수급자(어르신)의 가족을 위한 일 : 어르신 방이 아닌 손자 방을 청소해달라고 부탁한다던지..기타 등등
2. 수급자(어르신)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예를 들면, 수급자 어르신 아들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잠깐 가게일을 도와달라는 등..
3.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중 정서 및 가사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빨래, 식사준비)
시설(요양원)의 경우,
1. 조리원 대신 취사업무를 요구하는 행위
2. 시설 대표자의 개인적인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3. 시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위생원이 있는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에게 빨래를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빨래는 위생원의 업무입니다.
요구해서 안되는 일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추후 보충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