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활동,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재활전문가를 말합니다.

장애인 재활상담사 시험은 2018년에 처음 실시되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국가자격시험입니다. 

응시자격은 일단 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전공한 사람이거나,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후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의 2018년 시험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하는 일 : 

장애인의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직업평가,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 등을 파악하여 직무개발과 배치, 재활서비스, 재활행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 연구 등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1,2,3급으로 되어 있고, 각각 응시자격이 다릅니다.

<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장애인재활분야의 범위 :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 과정, 전공



시험과목 : 시험은 5지선다형입니다.

1.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1교시 : 직업재활개론(22문항), 재활상담(22문항), 재활사례관리(22문항)

2교시 : 직업평가(12문항), 직무개발과 배치(17문항), 재활행정(10문항), 재활정책(15문항)

2.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1교시 : 직업재활개론(23문항), 재활상담(23문항), 재활사례관리(23문항)

2교시 : 직업평가(23문항), 직무개발과 배치(27문항), 재활행정(17문항), 재활정책(14문항)

3.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

1교시 : 직업재활개론(21문항), 재활상담(20문항), 재활사례관리(20문항) 

2교시 : 직업평가(13문항), 직무개발과 배치(26문항), 재활행정(10문항), 재활정책(10문항)ㅏ


2018년 시험일정 : 

시험접수 : 2018년 1월 12일(금) 09:00 ~1월 19일(금) 18:00 (* 인터넷접수만 가능

응시 수수료 : 130,000원

시험장소 공고일 : 2018년 1월 11일(목)

응시표 출력기간 : 2018년 1월 29일(월) ~ 2월 10일(토)

시험일 : 2018년 2월 10일(토)

합격자 발표 : 2018년 2월 28일(수)


합격기준 :

각 과목 40점이상이며, 전체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1,2,3급 동일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