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세상에 빚을 지고 싶고 돈때문에 고민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거에요.

사실 본인의 빚은 본인이 책임지고 다 갚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저마다 사정이 있고 많이 힘드시겠죠.

정말 살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빚탕감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빚탕감제도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등이 있습니다.

각 제도마다 지원대상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중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무담보채무액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1. 무담보채무는 연체이자 및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줍니다.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해 줍니다.

2.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6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3.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분할 상환, 담보채무는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단,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좋은 점 : 

1. 상담이 무료이며, 신청비 5만원 외의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2. 신청즉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3.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단하고 신속히 진행된다. 

때문에 수수료 등을 주고 별도로 서류작성 대행 등을 맡길 필요가 전혀 없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 한통이면, 자격이나 서류 등을 자세히 상담해 준다.

4. 여러 금융회사(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보증, 핸드폰연체 등)의 채무를 일시에 조정해 준다.

5.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마다 준비서류나 신청요건 등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미리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사전 방문예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 (국번없이)1600-5500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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