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대여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간혹 자격증을 빌려주고 댓가를 받거나

또는 남의 자격증을 대여하고 돈을 주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 나름의 사정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힘들게 딴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가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격증대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있다고 하는군요.

요즘은 파파라치 학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을 취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증 대여는 하지 않는게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자격증대여 : 

자격증대여는 불법행위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위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정지되며, 또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대여 신고방법 및 신고처 :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자격종목별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직접방문, 팩스, 인터넷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에 들어가면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 금지)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자격증 대여행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거나 공모에 의한 부정신고,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한 경우, 이미 조사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

 

자격증별 주무부처 / 신고접수기관 : 

1. 전기공사기사 등 전기관련 자격 :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청의 민원실 

2. 건축기사 등 건축, 토목, 측량 관련 자격 :

국토교통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3.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용접기능사 등 :

고용노동부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고용센터

4.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 위험물 관련 자격 :

국민안전처 /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청의 민원실

5. 해양조사산업기사 등 해양, 항만 관련자격 :

해양수산부 /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6. 산림기사 등 산림, 임업 관련 자격 :

산림청 /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청의 민원실

* 위의 자격증 말고도 국가자격증은 매우 많습니다. 모든 국가자격증이 해당됩니다. 

* 만약, 자격종목별 신고접수기관을 모를 경우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해당 자격종목 행정기관으로 자동 이송된다고 합니다.

다들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을 취소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Recent posts